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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22 2016고단33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무슨 상관이냐, 경찰이면 다야 나는 이 동네 왕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F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11. 7. 2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35세)의 승용차를 이유 없이 가로 막고 위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두드리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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