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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7 2013고단12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7.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업주인 피해자 D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그만 귀가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보다 힘쎄다, 어디 한 번 붙어보자, 한 번 해볼 거냐, 씨발, 같이 벌금 한 번 내볼래,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E을 쫓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간 피해자의 일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8세)로부터 재차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와 순경 H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중,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니 몇 살이나 처먹었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재차 1회 밀쳐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평택시 I에 있는 평택경찰서 F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린다, 너네 나 잘못 건드렸어, 너네 다 모가지 날려버린다, 야이, 씨발 새끼들아, 칼로 다 찢어 죽여버린다, 절벽에서 밀어서 다 떨어뜨려 죽여버린다, 너네 아버지도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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