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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5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3:50경 인천 서구 심곡동 공촌사거리 앞길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순찰 중이던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정차를 하고 차량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 등에게 ‘야 인마 니들 뭐야 왜 가는 차를 세우고 난리야, 경찰이면 다야 ’라고 항의하고 이후 위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음주감지기 측정에서 음주감지가 되지 않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종용하자 “너네 때문에 날려버린 시간 어떻게 할 거냐. 무슨 근거로 음주감지를 하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촬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 착용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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