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85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16: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법정동 제3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 피해자 C, 피고인의 동생 D, 피고인의 남자친구 E, F, G 등 10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F 상대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