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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8.20 2012고정1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이 소송대리인으로 있는 주식회사 C와 채무 문제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물품대금 청구 소송 진행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1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2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노상에서 변론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예전 채무문제 대해 이미 채권을 양도했음에도 재차 물품 대금청구소송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씨팔놈아, 판결문 이상하게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숨통을 움켜쥔 채 약 4m를 끌고 가 뒤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던 오른손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3회 올려쳐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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