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 운영하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고시텔에서 2005.경부터 2010.경까지 약 5년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거주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2015.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20: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자신이 위 고시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초인종을 계속하여 누르고 고함을 지르는 등 즉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십 회 두드리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철제 대문을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27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5. 3. 2.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2015. 3. 1. 20:40경 현행범체포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5. 3. 2. 09:19경에 석방된 이후인 2015. 3. 2. 10:10경 다시 피해자 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치며 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수십 회 두드리고 발로 차 대문 안쪽 잠금장치를 고장 내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2015. 3. 2. 10:24경 현행범체포되었다가 20:00경에 석방된 다음,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현행범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2015. 3. 2. 21:4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끝까지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