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5. 11: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노상에서, D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방청하러 온 피해자 E에게 ‘그렇게 할 일 없느냐, 2월에 네가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없도록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1. 12. 15. 11: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앞 노상에서,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을 지입차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무죄가 선고된 후,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D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방청하러 왔다가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기꾼,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죽여 버리겠다, 전 차주들에게 제보하여 벌금 부과시켜 망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A의 법정진술, A의 진술서,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