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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2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0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5. 18.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에 있던 중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D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느냐, 칼로 찔러 버린다, 씹할년 개 같은 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 문고리와 지지대를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13:05경 위 D호에서 ‘C호 남자가 올라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계급이 뭐냐, 경장이네, 씹할 가시나가, 씹할년아,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니 책임질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G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에 대한 욕설이 매우 심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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