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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12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15:4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소57817호 원고 B, 피고 C의 대여금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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