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64』
1. 피고인 A, B와 L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5. 11. 1.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28 세), 피해자 O(26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과 말 다툼하다가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들이 대항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 O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 N의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피고인 B는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L도 달려와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 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와 P, H, L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P, H, L과 함께 2015. 11. 8. 04:30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L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S(29 세) 의 얼굴을 들이박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P, H, L은 무리지어 피해자 S과 피해자 T(26 세 )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 U(23 세) 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V(22 세)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날라 차기를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 V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P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그리고 H은 그 곳 버스 정류장 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