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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16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607] 피고인들은 E, F과 함께 2017. 10. 1. 02:00경 F이 지인 G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G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피해자 H(20세)과 통화 도중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던 광주 북구 I에 있는 ‘J주점’ 앞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지, 따라와, 야 아까 한말 다시 해봐, 아무 말도 못하네, 이 새끼 맞고 깽값 받을라는거 아니여”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다리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E은 피해자를 주차된 차량 쪽으로 몰아붙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면서 E과 함께 피해자를 몰아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608] 피고인 C, K, A는 2018. 1. 4. 09: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N(26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몸을 차 넘어뜨리고,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N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 O(25세)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K, 공동으로 피해자 N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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