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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8. 1. 1. 04:21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5 세, F) 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G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H에게 “ 싸워야 될 것 같다.

준비해 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위 클럽 밖에서 대기하던 중, H은 출입문으로 먼저 나온 피해자 F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I(32 세, I) 의 가슴을 왼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J(29 세, J) 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어서 H은 피해자 K(36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L(29 세, L) 의 얼굴, 가슴을 발로 1회 씩 걷어차고 피해자 L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H은 입고 있던 패딩과 티셔츠를 벗고 상의를 탈의한 채 위 피해자들에게 위협 감을 주고, 피해자 F의 얼굴, 몸통을 손과 발로 1회 씩 때린 후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양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C는 피해자 J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피고인 H에게 얼굴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몸통을 오른발로 2회 걷어차고, 얼굴을 발로 1회, 주먹으로 5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L를 양 손으로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I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골절, 좌측 외 복사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J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2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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