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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3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1. 피고인 A, B, E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 D, F 피고인들과 F은 2017. 7. 9. 04:10 경 파주시 G 상가 내 H 편의점 앞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F이 피해자 B(20 세), 피해자 A(19 세), 피해자 E(19 세), 피해자 I(19 세), 피해자 J(20 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야, 너 네 몇 살이야, 조용히 좀

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몸을 약 5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약 2회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함께 뒹군 후, 일어나서 주먹으로 얼굴을 약 3회 때렸다.

계속하여 F은 피해자 J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A, 피해자 E,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17. 7. 9. 04:10 경 파주시 G 상가 내 H 편의점 앞에서 얘기를 하던 중,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16 세) 이 “ 야, 너 네 몇 살이야, 조용히 좀

해.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C(18 세), 피해자 D(18 세), 피해자 K(17 세) 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1회, 피해자 K의 몸을 1회 각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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