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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10 2017고단1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3. 00:2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다방'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16 세) 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28』 피고인들( 피고인 G 포함) 과 H, I( 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은 친구 사이로서 2017. 12. 10. 00:41 경 원주시 J, 5 층에 있는 ‘K’ 주점 앞 복도에서 다른 일행인 피해자 L(19 세) 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

G는 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얼굴을 1회 가격하고, H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몸싸움을 말리고 있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M(19 세), N(19 세), O(19 세 )에게 다가간 후 위 피해자 M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 N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 O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G는 위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고, 위 피해자 O를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I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 등으로 위 피해자 N의 등과 엉덩이를, 위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위 피해자 O의 몸통을, 주먹과 무릎으로 위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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