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B은 조경자재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기관인 사단법인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3. 6. 20.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A동 904호(D빌딩) 면적 49.59㎡를 건물주인 ‘주식회사 E(대표이사 F)’한테서 임차하여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에코모듈박스’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건물 임대인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결과 피고인이 고발을 당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범행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건물에서 퇴거한 점, 동시에 고발된 다른 업체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