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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정33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8. 7. 11.부터 2013. 2. 20.까지 국가산업단지인 D 내에 있는 구미시 E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각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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