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컴퓨터 및 부품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0. 4. 30.경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관리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입주계약 체결 없이 대전 유성구 C 산업단지 내에 있는 632, 633호 공장부지를 D로부터 분양받아 (주)B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나. 2011. 12. 6. 위 (주)B 사무실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위 공장 부지 등을 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이외의 자인 E에게 매매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5, 6)
1. D 아파트형 공장분양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7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입주계약 미체결 제조업 운영의 점),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40조의2 제1항(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외의 자에게 공장 등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입주계약 미체결 제조업 운영의 점),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40조의2 제1항(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외의 자에게 공장 등 양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관리기관이 선정한 기업체 외의 자에게 공장 등 양도로 인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