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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12 2013고단116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그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과 적법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전남 완도군 B 산업단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2. 4. 23.경부터 2013. 4. 22.경까지 1년 동안 C에게 임대하여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도록 하고, C은 파이프천막 구조의 축양장을 사용하여 전복치패 양식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임대차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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