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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단45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6.부터 2011. 1. 20.까지 사이에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인 성남시 중원구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떡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1. 25. C 외 1인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면서 다시 위 C 외 1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고, 위 건물 매도로 인하여 2011. 1. 21.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별도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11. 1. 21.부터 2011. 12. 19.까지 위 건물에서 ‘B 주식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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