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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고정627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기계부속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김해시 D단지 관리기관인 김해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2018. 9. 5부터 2019. 4. 29까지 C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고발공무원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입주기간이 약 7개월 정도로 길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임대인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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