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30. 이전에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927]
1. 2012. 10. 14.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4. 16: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11.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3. 01:4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막창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1. 4. 사기 피고인은 2012. 11. 4. 18:3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스테이크 2접시, 맥주 1병, 음료수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11. 6.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21:45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