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11』

1. 피고인은 2018. 2. 9. 04: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곱창 전골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11. 14: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사이다 1 병, 능이 백숙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3570』 피고인은 2018. 3. 25. 06:5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 병, 음료수 1개, 해물 파전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2018 고단 35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고객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