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라, 마죄 및 제2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7.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8.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 5. 9. 사기 피고인은 2013. 5. 9. 2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창 2인분,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5. 17. 사기 피고인은 2013. 5. 17. 0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새우 바베큐 1인분, 생맥주 4잔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3. 7. 18.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00:3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