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2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2회 더 있고,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0. 5. 23: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F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1. 20: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홍합 해물전 1개, 훈제오리 부추보쌈 1개, 소주3병 등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 21:5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족발 1개, 순대 1개, 소주 3병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 3. 15:19경 의정부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