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13』 피고인은 2016. 4. 21 2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막창 2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849』
1. 피고인은 2016. 4. 27. 01: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6. 02:3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