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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3 2015나112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자로, 피고와 2014. 1. 4.경 별지 목록 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8. 12. 11.경 별지 목록 2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기본계약 (이 사건 1보험계약) 5,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상해소득보상자금 (이 사건 1보험계약) 5,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10년간 보험가입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 기본계약 (이 사건 2보험계약) 1억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다. 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발등 동맥의 손상, 발의 열상, 무릎의 열상,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무릎뼈 골절, 폐쇄성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2. 10.부터 2012. 9. 2.까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후유장해”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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