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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2나2318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19,206,381원 및 그 중 31,002,43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7. 피고와 피보험자 원고, 수익자 원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보장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Hi0604,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상내역 기본계약 1억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상해소득보상자금특별약관(50%이상) 5,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10년간 보험가입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

나. 원고는 2008. 9. 4. 00:40경 고양시 일산동 마두동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쳐서(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불안전성 골반환골절, 우측비구골절, 우측 경비골 개방성 분절골절(근위부, 원위부),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측부인대파열, 추간판탈출증(요추3-4, 4-5), 횡경막 파열의 상해를 입었고 2008. 9. 10.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2008. 9. 4. 골수강내 금속적 고정술 및 변연절제술, 2008. 9. 18.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율이 30%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으로 2009. 6. 16.에 1,500만 원, 2010. 5. 27.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2. B병원에서 우슬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7. 10. 11:1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동 동사무소 앞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우측슬관절 염좌, 흉부좌상, 경추부 염좌, 좌측견부 좌상 등 상해를 입었다.

바. 원고는 2013. 6. 27. 피고로부터 420,000원을 연 5.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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