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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7 2013가합1005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자인 원고는 피고와 2008. 1. 4.경 별지 목록 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1. 12. 11.경 같은 목록 2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기본계약 (이 사건 1보험계약) 5,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상해소득보상자금 (이 사건 1보험계약) 5,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10년간 보험가입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 기본계약 (이 사건 2보험계약) 1억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다. 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등 동맥의 손상, 발의 열상, 무릎의 열상,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무릎뼈 골절, 폐쇄성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2. 10.부터 2012. 9. 8까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르면, “후유장해”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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