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보험계약에 따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자인 원고는 피고와 2009. 4. 1. 경 별지 목록 제2의 가.
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0. 8. 9.경 같은 목록 제2의 나.
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기본계약 (이 사건 1보험계약) 5,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이 사건 1보험계약) 2,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10년간 보험가입 금액을 매년 사고발생일에 지급 기본계약 (이 사건 2보험계약) 1,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중략) 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