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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1 2014가단1002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5. 9. 9. 별지 목록 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11. 6. 21. 같은 목록 2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일반후유장해 (기본계약) 5,0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 해당금액 지급 일반상해의료비 200만 원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 실제 부담 의료비 지급(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단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포함) 발생 의료비 총액의 50%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일반상해임시생활비 1만 원 상해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때 ‘가입금액 × 입원일수(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해당금액 지급 상해간병자금 100만 원 상해사고로 31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때 입원 31일째 가입금액 지급, 61일, 91일, 12일째 각 가입금액 추가 지급 골절수술위로금 50만 원 상해사고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나. 이 사건 1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후유장해 (기본계약) 1억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3% 이상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 해당금액 지급 상해입원일당 1만 원 상해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 입원일수’ 해당금액 지급(지급일수 180일 한도) 상해수술 10만 원 상해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다. 이 사건 2보험계약의 주요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2012. 12. 19.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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