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2741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보험사고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1. 16. 보험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의 배우자인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Ⅰ (50% 이상 일시) 2,100만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일반상해 소득보상자금Ⅱ (80% 이상 일시) 1억 7,900만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해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일반상해 후유장해 (3~79%) 1억 원 상해사고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80% 미만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 지급률’로 계산하여 해당 금액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2절 상해 관련 담보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