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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7고정30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육 포장처리업소인 ‘ 주식회사 B’ 대표자이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부터 같은 해

5. 11.까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 주식회사 B’에서 무 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도 드람 한 돈 돼지 ㆍ 등심 포장 육’ 을 세절 가공하여 돼지 ㆍ 등심 포장 육으로 제조한 후 한글표시사항에 ‘ 무 항생제 인증’ 표시가 되어 있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치 위 제품이 무 항생제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천안 중앙고등학교 외 7개 학교에 국내산 돼지 1,994kg 과 국내산 한우 13kg 을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라벨 현황, 원료 라벨, 무 항생제가 표시된 라벨, 식재 표 구매 계약서 및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5호, 제 30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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