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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10 2016고단404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군산시 C에서 ‘D’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 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인 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 )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E에 있는 ‘F ’으로부터 무 항생제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일반계란( 특 란) 30 개들이 174,285 판 (1 판 당 3,259원) 을 568,001,518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일반계란( 특 란) 을 제품명 ‘G ’으로 재포장하면서 제품 스티커에 ‘ 무 항생제’ 라는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 계란이 무 항생제 인증을 받은 계란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H에 있는 I 마트 등 군산시 소재 46개 도 소매점에 G 30 개들이 27,823 판 (1 판 당 4,987원) 을 138,751,47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제품 사진, 제품 스티커,

1. 수사보고 (F 방문 결과), 수사보고( 위반 품목 판매 내역), G 판매 내역, 거래처별 판매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5호, 제 30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무 항생제 축산물 인증표시를 하여 일반 계란을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일반 계란에서 항생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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