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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1796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 경 공소장에는 “2017. 5. 3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피의자신문 조서 17 쪽 )에 의하면 위 일자 경 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부터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위 회사에서, 돼지( 식육 )에 대한 무 항생제 축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나주시 D에 있는 E 사업단 F으로부터 돼지( 식육 )를 공급 받아 이를 원료로 하여 양파, 옥수수 전분 등을 섞어 소시지로 가공한 제품명 돈 말이 수제 떡갈비 & 소시지를 피고인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기 위해서 무 항생제 인증도 형을 무단으로 표시하여 광고하면서 마치 가공식품인 위 소시지가 무 항생제 인증을 받은 인증 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1. 인증서

1. 내사보고( 외근 내사)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3호, 제 30조 제 8호 공소사실과 수사기록에 비추어 공소장의 적용 법조는 착오에 의한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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