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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9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AH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H(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는 R, AF, AE 생협으로부터 OEM 주문을 받아 친 환경 축산물 가공식품인 사골 곰탕을 제조하는 외에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도 일반 축산물 가공식품( 사골 곰탕, 갈비탕 등) 제조도 한다.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제조하는 일반 축산물 가공식품에 사용된 뼈들도 모두 항생제 음성 판정을 받은 소에서 나온 뼈일 뿐만 아니라 소의 다른 부위( 살, 내장) 와 달리 뼈에는 항생제가 잔류하지 않는다.

소에서 항생제가 검출되는 경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한 뼈의 경우에는 무 항생제 인증을 받은 소의 뼈와 무 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의 뼈 사이에 원가 차이는 없다.

사골 곰탕에는 사골과 소갈비( 마구리) 가 들어가는데, 피고인 회사는 R에 납품하는 사골 곰탕에 대하여 맛이 싱겁다는 클레임이 있어 곰탕의 맛을 더 고소하게 하기 위하여 OEM의 레 시 피에 따른 무 항생제 인증을 받은 뼈에 추가로 피고인 회사 이름으로 제조, 판매하는 갈비탕을 제조하고 나오는 일반 소갈비( 이하 ‘ 이 사건 마구리’ 라 한다 )를 위 사골 곰탕에 투입하게 되었다.

사골 곰탕은 2 시간씩 7번을 끓이고 갈비탕은 2 시간 1번 끓이는 바, 이 사건 마구리는 폐기해야 할 소 뼈가 아니라 곰탕으로 제조하여 먹을 수 있는 소 뼈이다.

또 한 무 항생제 인증을 받은 마구리와 무 항생제 인증을 받지 않은 마구리는 원가에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는 사골 곰탕 제조에 무 항생제 인증을 받은 마구리 대신 이 사건 마구리를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마구리를 추가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마구리를 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제조한 제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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