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J’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J’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J’ 등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수산팀장으로서 제품의 입전 전후 검사 및 수산 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K) 은 수산물 도매 및 소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4.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J, L, M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재료인 민물 장어가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품 포장지 및 전단지에 “N ”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4.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같은 총 1,1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34,952,280원 상당의 손질 민물 장어 등 제품 159,355개를 판매하면서 “ 무 항생제” 표기를 하여 O, P, Q, R, S 등 업체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이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장어 제품 등을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