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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노1388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농약 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자만이 무 항생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품 포장지 및 전단지에 ‘U’ 라는 문구를 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I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J’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J’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위 ‘J’ 등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의 수산팀장으로서 제품의 입전 전후 검사 및 수산 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K) 은 수산물 도매 및 소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4. 경 성남시 수정구 I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J, L, M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재료인 민물 장어가 무 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품 포장지 및 전단지에 “N ”라고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4. 경부터 2015. 8. 15. 경까지 같은 총 1,1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34,952,280원 상당의 손질 민물 장어 등 제품 159,355개를 판매하면서 “ 무 항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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