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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0 2014가단43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등 청구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내역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① 2013. 4. 15. 10,000,000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C 명의 계좌로 송금) ② 2013. 6. 13. 3,000,000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C 명의 계좌로 송금) ③ 2013. 8. 18. 1,000,000원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D 명의 계좌로 송금) 【인정근거】갑 제13호증의 1, 제25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대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① 10,000,000원은 대여금이고, ② 3,000,000원은 피고가 E 인근 건물에 배치할 소품을 구입하는 것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며, ③ 1,000,000원은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10,000,000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한편 위 3,000,000원 및 1,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투자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의 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또한 피고로서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액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① 10,000,000원은 원고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가 가입한 계에 계금으로 위 10,000,000원을 납입해주고 원고에게 이자를 송금해주다가 2013년 10월 말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② 3,000,000원은 피고가 2013. 3. 21.부터 2013. 6. 11.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대여한 합계 9,911,200원의 변제금의 일부로 송금받은 것이며, ③ 1,000,000원도 피고가 2013. 6. 16.부터 201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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