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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나419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5. 6. 9.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원고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E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이 채굴한 석탄 중 E 소유의 석탄이 어느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이 이를 확인해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은 것이다. 2) 피고 B은 신용 등의 문제로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B은 D에게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은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를 거절한 사실, ② 그 후 피고 B은 D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은 후 2015. 6. 9. 수개월 내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③ 당시 피고 B은 신용상의 문제로 아내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B은, ‘주식회사 F이 채굴한 무연탄은 E 사장의 소유로 G의 부채 정산을 위한 것임을 확인’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2018. 11. 7.자 준비서면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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