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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8 2015가단16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2. 11. 2.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42,000,000원을 변제기는 2013. 12.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12. 11. 2. 3,000,000원, 2012. 11. 7. 3,000,000원, 2012. 12. 20. 30,000,000원, 2012. 12. 21. 6,000,000원). 피고가 변제기에 이르러서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3,44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18,560,000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시어머니인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의 시어머니인 C이지 피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D)로 2012. 11. 2.부터 2012. 12. 21.까지 사이에 9차례에 걸쳐 42,000,000원을 이체한 사실(날짜가 같아도 이체한 건별로 기재하여 둔다. 2012. 11. 2. 3,000,000원, 2012. 11. 7. 3,000,000원, 2012. 12. 10. 6,000,000원, 2012. 12. 10. 6,000,000원, 2012. 12. 10. 6,000,000원, 2012. 12. 10. 6,000,000원, 2012. 12. 10. 3,000,000원, 2012. 12. 10. 3,000,000원, 2012. 12. 21. 6,000,000원), 또한 원고가 2012. 12. 20. 자신의 남편인 E의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7,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당초 소장에서는 2012. 11. 2.부터 2012. 12. 21.까지 9차례에 걸쳐 이체한 42,000,000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2015. 4. 9.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9차례의 이체 중 2012. 11. 2. 3,000,000원, 2012. 11. 7. 3,000,000원, 2012. 12. 21. 6,000,000원과 2012. 12. 20. 위 27,000,000원(실제로 송금된 돈은 2012. 12. 20.자 27,000,000원인데, 원고는 선이자로 3,000,000원을 공제하였으므로 30,000,000원을 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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