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4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주유소 소장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달 23.경 70만 원, 같은 달 24.경 70만 원, 같은 달 28.경 160만 원, 같은 달 30.경 2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마트에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는데 그 결제 대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미리 준다면 추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2개월 이내에 원금 전액을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9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