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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6나425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5. 1. 12. 9,800,000원, 같은 해

2. 26. 9,500,000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5.14.7,800,000원을, 피고D 명의 계좌로 2015. 2. 11. 19,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은 금원이 피고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E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이 지정하는 피고들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 C은 E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그대로 E에게 교부하고, 피고 D은 E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9,500,000원 중 10,000,000원은 E에 대여한 돈의 변제금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9,500,000원을 E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금원은 E에 대한 대여를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이체된 것이며 그로부터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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