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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102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관광가이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3. 2. 1.부터 2014. 3. 10.까지 C에서 ‘이사’라는 직위로 C의 자금관리를 하고 실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에 근무하고 있던 중, 피고 명의 계좌로 2013. 5. 6. 10,000,000원을, 2013. 5. 10. 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위 2013. 5. 6.자로 송금된 10,000,000원 및 2013. 5. 10.자로 송금된 4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각 입금 당일에 피고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원 중 10,000,000원은 2013. 5. 14.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다. 라.

피고는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C에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주거나, 피고가 직접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돌려받는 등의 거래를 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5. 6. 및 2013. 5. 10.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1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반환한 점, ② 피고는 C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여러 차례 C에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는 개인 자금을 투입하는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함께 C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에게도 C 운영자금 명목으로 위 각 송금액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②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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