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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25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0. 23.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3. 22.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망인이 2017. 9. 15.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2017느단2431)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31. 피고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그 상속포기의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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