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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1598
상속채무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0. 23.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5,1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은 2020. 1. 16.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5. 24. 현재 망인의 채무는 원금 50,318,843원, 이자 1,859,208원에 이른다.

망인은 2019. 10. 9. 사망하였는데 자녀인 G와 H이 상속을 포기하여 G의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9. 10. 9.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G와 H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0. 1. 6.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광주가정법원 2019느단1988)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차순위 상속인인 피고들이 다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0. 11. 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같은 법원 2020느단1259) 위 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된 이상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피고들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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