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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409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망 E(이하 ‘망인’이라 함)의 차용금 변제를 청구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2015. 2. 10. 망인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5. 8.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5. 9. 10. 사망한 사실, 피고 B이 망인의 처이고, 피고 C, D이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피고 B, C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0179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2015. 11. 30. 위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피고 D이 위 법원 2015느단10486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2015. 12. 7. 위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망인의 상속재산인 보험금채권이 발생하였다

거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를 처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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