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24. 망 E(2016. 10.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그로부터 울산 중구 F 전 6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과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G 사이에 위 계약시에 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망인은 위 대금을 수령하면서 원고에게 “패소시는 반환함”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망인은 2009. 9. 18.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0617호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G를 피고로 하는 토지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3. 7. 위 사건 원고인 망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27.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H, 자녀 C, I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H, C, I는 2016. 11. 8.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6느단258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2. H, C, I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6. 4. 이 사건 소의 피고를 H, C, I에서 다음 순위 상속인이자 C의 자녀인 현재 피고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2019. 6.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19. 6. 21.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9느단154호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16.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