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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17가합5522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93,809,4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D은 2015. 11.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① 배우자인 B, ② 며느리인 E, 손자 내지 손녀인 F(2018. 7. 25. G에서 F로 개명하였다

), H(2018. 7. 25. I에서 H으로 개명하였다

), J(2018. 7. 25. K에서 J으로 개명하였다

)(이상 4명은 망인의 아들 망 L이 2012. 6. 24. 망인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을 대습상속하였다

), ③ 사위인 M(망인의 딸 N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망인을 대습상속하였다

)가 있었다(이하 위 상속인들을 통칭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이라 한다

). 2) B은 2018. 8. 4. 사망하였고(이하 ‘망 B’이라 한다), 상속인으로 망 B의 아들인 피고(상속지분 1/2), 대습상속인으로 E, H, J, F가 있었다.

3) 피고는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5. 피고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2018느단50974호). 4) E, H, J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F는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2. 14. E, H, J의 상속포기신고를, F의 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2018느단50975호). 5)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공동상속인인 F에 대하여도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2020. 4. 7.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망인의 유언 1) 망인은 사망 전인 2015. 8. 20. 민법 제1069조에 정해진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을 하였다

(이하 위 유언을 ‘이 사건 유언’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유언서를 ‘이 사건 유언서’라고 한다). 2 이 사건 유언서는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변호사 O에게 맡겨져 보관되어 왔는데, 위 변호사는 망인이 사망하자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12524호로 이 사건 유언서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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