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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21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가합23350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6. 10. 11. 15:45경 위 학교의 2층 제도실습실에서 창문을 넘어 베란다로 이동하던 중 약 5m 아래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E병원에 호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그 다음날인 2016. 10. 12. 14:53경 사망하였다.

나. 한편 망인의 부친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6. 6. 사망하였고, 망인의 모친인 F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6. 12. 26.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같은 법원 2016느단940호)을 받았다.

다. 이에 따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된 망인의 조모인 피고는 2017. 5. 2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급여(유족급여, 장의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3350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25.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350,065,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8. 2. 10.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망인의 모친인 F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으나, 이후 다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상속포기무효 등 신고를 하여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인 2018. 2. 7. 상속포기취소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F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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