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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단7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소재 대성고등학교 앞 도로상을 같은 동 원주교도소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에 서 있던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의 가로등을 들이 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차량이 전복되고 가로등이 도로 위로 넘어졌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다만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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